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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시작…오늘 밤 결론 가능성

2026.06.02 14:2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김, 양손 포승줄 묶인 채 법원 도착
법원,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3분께 양복을 입고 양손은 포승줄에 결박된 채 모습을 드러내 곧장 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어 도착한 김 대표 측 변호인도 곧바로 김 대표를 접견하러 이동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만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부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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