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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2026.06.02 20:11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문혜원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2일 오후 2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포승줄로 손이 묶인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띤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그는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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