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 기소
2026.01.20 13:42
검찰이 6700억원대 규모의 한국전력(한전)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한전 입찰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 8곳과 전현직 임직원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를 받는 기업은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이 업체들이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였고, 이를 통해 최소 16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신속한 보완 수사를 통해 기업들의 고질적 담합 범행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행정조사가 선행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한 사건으로, 조사 기록을 인계받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실무 임직원은 물론 담합에 가담한 고위직 임원의 범행까지 규명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약 7년 6개월간 한전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최대한의 낙찰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 실제로 입찰 담합 기간 중 평균 낙찰률은 약 96%에 달했다. 하지만 입찰 담합이 종료된 후 평균 낙찰률은 67%까지 떨어졌다. 30%가 넘는 낙찰률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검찰은 “각 업체들의 비상식적인 높은 낙찰률은 낙찰금액을 상승시켰고, 이러한 피해는 결국 한전의 전기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의 추가 지출로 귀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중요 증거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한전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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