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대기업 임직원 무더기 기소
2026.01.20 13:56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6776억 규모의 전력 설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기업 임직원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과 관련해 담합을 주도한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8개사 법인과 임직원 7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건을 나눈 뒤 투찰 가격을 공유해 최소 16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이 담합하면서 낙찰가가 상승해 한전이 손해를 봤고, 그 부담이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 손해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에 연루된 10개 업체에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하고 7개 사업자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 가격에 대한 담합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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