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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루 단위 연차 사용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성폭력피해 미성년, 25세까지 시설 입소 가능

2026.06.02 14:51

고용노동부, 2일 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등 4건 공포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함께 공포
고용노동부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 연차 유급 휴가 사용 단위가 하루에서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도 2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학업 지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25세까지 입소할 수 있게 되고, 치료·상담 때문에 학교를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시설에 사용가능한 신기술 제품 범위를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수도시설에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려면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인증 받은 제품만 가능했는데, 이 범위를 확장시켜 수도시설 현장에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해 보다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수장의 시설규모와 운영‧관리 난이도를 고려해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세분화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수장 중에서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거나 여과처리를 완속여과 방식으로 하는 정수장은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화 해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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