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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6.02 15:20

성폭력 피해 미성년, 25세까지 시설 입소 가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중단됐던 경의선 운행이 재개되고 첫 평일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경의선전철)에서 열차를 이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06.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내년부터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앞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25세까지 입소할 수 있게 되고, 치료·상담 때문에 학교를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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