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워라밸 확산" 환영 속 '생산 차질' 우려도
2026.06.02 18:07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일 단위 원칙이었던 연차를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4시간 근무 시 30분을 무조건 쉬어야 해 퇴근 전 의무적으로 대기해야 했던 단시간 근로자와 반차 사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된다.
노동계와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워라밸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나 정기 진료가 필요한 직장인들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을 때 연차를 통째로 낭비하지 않고 쪼개 쓸 수 있어 유용하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청년층의 직장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용 부담과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대적으로 대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상시적인 공백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연속 공정이 필수인 제조업 생산라인은 담당자 한 명의 짧은 부재가 라인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정안이 근로자의 분할 청구를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규정해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올바른 변화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제대로 쉬는 선진국형 노동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유예기간 동안 산업별 특성에 맞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기업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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