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휴가 씁니다"…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
2026.06.02 17:08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일정이나 병원 진료, 육아 등의 사유로 필요한 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차휴가 사용 방식의 유연화다. 현재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휴게시간 운영 방식도 바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제도의 경우 법 공포 후 1년, 휴게시간 유연화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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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들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일정이나 병원 진료, 육아 등의 사유로 필요한 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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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개정안의 핵심은 연차휴가 사용 방식의 유연화다. 현재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휴게시간 운영 방식도 바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제도의 경우 법 공포 후 1년, 휴게시간 유연화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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