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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연속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이유 있었나...현장 점검하니 산안법 위반 무려 258건

2026.01.20 12:30

정부가 지난해 다섯건의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나선 결과, 총 25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포스코.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2곳의 시공현장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258건 가운데 30건은 사법조치 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굴착면 붕괴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총 30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업무 부적정,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228건에 대해선 총 5억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고는 늘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투자비는 2022년 0.32%에서 2024년 0.29%로 감소했습니다. 현장 지원 안전전략예산 또한 2022년 109억원에서 2024년 6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비롯한 안전보건조직이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직급에 해당해 현실적으로 사업본부에 직언이나 지시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도 지난해 9월 기준 34.2%에 그쳐 42~60%에 달하는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신문고나 작업거부권과 같은 제도 또한 점차 참여율이 낮아져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783건에 달했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2024년 174건, 지난해 상반기엔 54건으로 줄었고, 작업거부권 또한 2022년 2360건에서 2024년 1145건, 지난해 상반기엔 412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협력업체 관리 역시 부실했습니다.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수준 평가 체계는 형식에 그쳤고,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에 기여한 업체엔 큰 포상을 준 반면 안전평가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은 미미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해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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