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에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2026.06.02 16:58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취소’란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성과 보고를 마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 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야권에서는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 공소를 취소하라고 공개 협박했다”고 적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치 파괴”라며 “사법체계 자체를 흔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페이스북에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들 중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에 한해 ‘공소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을 아예 기소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려, 지금껏 진행된 재판들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등 혐의 사건 등이 아직 1심 선고가 안 났다.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중지돼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했다(지난해 4월 25일 대선 토론회)” “증거 없이 기소했다(지난해 5월 27일 토론회)”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지난 3~5월 국회 국정조사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조작, 남욱 변호사 강압 조사, 쌍방울 인사 진술 회유 등 의혹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까지 추진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사법독립 훼손 논란을 빚어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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