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06.02 14:41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사용 방식도 보다 유연해진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일(日) 단위로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일정이나 육아, 병원 진료 등 필요에 따라 몇 시간씩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휴게시간 운영 방식도 바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제도의 경우 법 공포 후 1년, 휴게시간 유연화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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