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범죄 연루설' 모스 탄, 출국정지 반발…취소 소송
2026.06.02 14:58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 심리는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맡는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동안 미국에 체류해 수사가 쉽지 않았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입국 당시 공항에서 직접 탄 교수에게 다음날인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재차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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