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말 없이 옅은 미소만
2026.06.02 14:56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1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 대표는 오후 1시44분께 양손을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를 띤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심사에서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린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의 음성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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