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덕수 내란 선고 1심 생중계…내란 첫 판단 나온다
2026.01.20 12:26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해야 함에도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채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떻게든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으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선포문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범행을 함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의구 부속실장과 공모해 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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