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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구선관위, 트랙터로 도의원 후보 선거 운동한 2명 고발

2026.06.02 12:09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 ⓒ 뉴스1 정우용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홍보시설을 설치한 트랙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그의 지인 50대 남성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B 씨는 자신들의 트랙터와 1톤 트럭에 도의원 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이 기재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 5월 31일 오후 5~6시까지 오천읍 일대를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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