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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우롱한 ‘상품권 사채’…피해자가 되레 사기죄 처벌받아

2026.06.02 12:10

저신용자 등 355명에 현금 빌려주고
최대 2만4300% 고금리 상품권 상환
겉으론 ‘개인간 상품권 예약구매’ 형식
못 갚으면 사기죄 고소…유죄 판결도
뉴스1
‘상품권 예약판매’ 등 방식으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며 6개월여간 7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변종 사채업 조직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최대 2만4300%의 연이율을 요구하고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로 추심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배모 씨를 지난달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채 영업을 하고 무등록 대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피해자 355명을 대상으로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이자를 얹어 더 큰 금액의 현금 또는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소 192%에서 최대 2만4300%에 달하는 연이율을 요구했다. 그렇게 배 씨가 6개월여간 불법 사채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7억6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겉으로는 개인 간 상품권 거래 형태지만, 실제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운영된 변종 불법 사채라 보고 배 씨를 송치했다.

배 씨는 피해자들이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며 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배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채무자들 중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난 사례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인터넷 카페에 “부산은 유죄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무죄다. 법이 제멋대로다(지난달 6일)”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소해 봐라(지난달 13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중 배 씨를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각각 기각됐다.

한편 배 씨는 정부가 불법 사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지난달 20일 상품권 사채 관련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자, 같은 날 저녁 음란물 사진을 내건 새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해당 인터넷 카페는 다음날 다시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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