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월남전 참전명예수당 月 49만원…배우자 생계지원 확대 방침
2026.06.01 09:09
권오을 장관 "생의 마지막까지 영웅의 고귀한 헌신에 보답할 것"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가보훈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올해 매달 4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매달 15만 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향후 지급 대상 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1일 보훈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은 시행 첫해 5만 원에서 24년 동안 꾸준히 늘어 올해 49만 원을 기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과 별개로 평균 26만 3000원의 참전유공자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자체별 지급 격차를 완화하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예우 증진을 위해 지난 2022년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1인 기준 128만 2000원) 이하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부터 참전유공자 당사자 사망 시 보훈 지원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최초로 도입됐다.
보훈부는 앞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현재 배우자 연령 80세 이상 기준을 보다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과 더불어 의료·복지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거주 지역 내 위탁병원 1025개소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1촌 내 20세 이상 직계 존·비속에게 매년 5월 사전 예약 무료 건겅검진도 추진 중이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수원보훈원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에서 요양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당사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보훈부는 무주택 참전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공급 주택의 일정 물량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주택우선공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너하우스'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과 지난해까지 총 218명이 주택우선공급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았고, 참전유공자 20가구가 아너하우스 사업으로 주거 개선을 받았다. 보훈부는 올해 3억 원을 들여 10가구의 주거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보훈부는 2014년부터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등록 사업을 진행해 총 8만 4000여 명을 찾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수여했고 국립묘지 이장 등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에 배우자와 함께 안장될 수 있고, 무공훈장 수훈자는 국립현중원에 안장된다. 탈영·제적 등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75세 이상 자, 또는 질병 사유가 있는 참전유공자는 생전 안장심의 신청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공적 증서를 증정하고 장제보조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빈소 용품 등 장례 지원도 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참전유공자들의 위대한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촘촘한 예우와 지원으로 영웅들의 고귀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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