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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만 내리찍어”…與이해식, 국힘 고발에 “황당 정치공세, 책임 묻겠다”

2026.06.01 12:51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황당한 고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국민의힘이 또 다시 황당한 정치공세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는 제가 사전투표를 마친 뒤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제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 그리고 제가 행사한 정치적 선택을 밝힌 내용이며 더욱이 선관위 검토까지 거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투표의 비밀 침해’라고 주장한다”면서 “1999년부터 검사생활을 한 곽 의원이 정말 모르고 고발을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투표의 비밀은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투표 내용을 강제로 밝힐 수 없게 보호하는 제도이지, 스스로 적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선거 때마다 SNS에 지지 후보를 밝히고 투표 사실을 공개하는 수많은 시민들 역시 모두 법 위반이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이번 고발도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선거 막판 흠집 내기와 정치공세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도 없이 제기한 무리한 고발에는 책임도 따르게 마련이다.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사진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찍었다”며 구의원과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위원장 곽규택 의원)는 언론 공지에서 “이 의원은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고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 찍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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