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만 내리찍어" 기표 공개 이해식 국힘 고발, 선관위는 "위반 아냐"
2026.06.01 16:13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본부장 곽규택 의원)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은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구의원과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해식 의원은 1일 “1999년부터 검사생활을 한 곽 의원이 정말 모르고 고발한 것이냐”며 “투표의 비밀은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투표 내용을 강제로 밝힐 수 없게 보호하는 제도이지, 스스로 적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선거 때마다 SNS에 지지 후보를 밝히고 투표 사실을 공개하는 수많은 시민들 역시 모두 법 위반이란 말이냐”며 “국민의힘의 황당한 고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에서도 김영춘 전 의원이 SNS를 통해 “저는 사전투표에서 전재수(시장), 김석준(교육감), 서은숙(구청장), 성현옥(시의원)을 찍었다”면서 “북구가 아니라서 하정우 후보를 못찍는게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제신문 통화에서 “내가 투표했다며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 이런 것은 상관 없지만 시장에 누구, 구청장 누구, 시·구의원 누구 뽑았다고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사례가 잘 없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 질의에 “타인의 기표 내역을 원치 않게 밝히는 것이 규제 대상이지 본인이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SNS를 통해 기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이 후보를 찍어달라는 의도가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해식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