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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뒤 SNS에 "1번만 내리 찍었다"…선관위 "위반 아냐"

2026.06.01 17:02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이해식 "문제 전혀 없어…아주 웃긴 사람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6·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소셜미디어(SNS)에 "1번만 내리 찍었다"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어제(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은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 의원은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한 인증 사진과 함께 구의원과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한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고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 찍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관위 자문을 받아서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린 것”이라며 "문제가 전혀 없는 건데 아주 웃긴 사람들이다.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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