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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정선거론 빌미주는 선관위

2026.06.02 05:46

류영주 기자

6.3 지방 선거 사전투표에서 타인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다. 지난 달 29일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사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했다. 10분 뒤 사촌이 투표하려다 이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증명서를 위변조해 투표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단순 이용해 투표해도 이 벌칙이 적용된다.
 
이번 위법 투표 행위는 투표 사무원들의 태만에서 비롯됐다. 대구시 선관위는 '사촌과 외모가 닮은데다 주소지도 유사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모와 주소지가 비슷해도 이를 잘 구별해 본인 여부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투표 사무원들의 일이다. 당시 근무하던 투표소 사무원들은 선관위 직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투표 사무의 기본 중의 기본 절차인 본인 확인을 게을리한데 대해서는 선관위가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
 
시스템 상의 허점도 드러났다. 현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받을 때 지문을 인식하도록 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아니라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 기능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손도장 찍거나 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지문은 본인 확인 용도라는 일반적 인식을 벗어나게 시스템을 구성했다. 선관위가 이같은 반쪽짜리 시스템을 만든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는 선관위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 투표 사무원의 태만 등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오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실수도 시스템 문제로 몰고 가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준동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국 개입설을 주장해 고발당했던 미국인 모스탄이 최근 입국해 자칭 '선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들에게 부정선거론을 다시 확산시키는 빌미를 줄 것이다.
 
내일이면 6.3 지방 선거 본 투표가 진행된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투개표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도 하지 말아야 한다. 투개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시스템 운영, 위법 행위자에 대한 단호한  책임 추궁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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