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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스피 5000 시대, 끝 아닌 시작”… 상법 3차 개정 속도전

2026.01.20 10:55

한정애 “저평가 해소 위해 주주환원 강화 필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미소각 시 이사에 과태료 부과
3월 주총 시즌 전 입법 완료 목표… ‘개미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을 명분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3월 주주총회 시즌 전 입법을 완료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경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5000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해 “지난해 코스피가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음에도,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로 하락했다”며 “이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가 주가 상승세를 앞지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1.6배로 20년 평균(1.2배)을 상회하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밸류업 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처분 계획의 매년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1년 내 미소각 또는 계획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포함됐다. 사실상 대주주의 자사주 악용을 원천 봉쇄하고 소액주주 환원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다.

한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말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경영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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