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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지 뜯었다"·"투표소 CCTV 가렸다"…사전투표 끝나자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 [팩트, 첵첵첵]

2026.06.01 15:2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9~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어김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거졌다.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출입해 봉인지를 뜯고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투표소로 쓰이던 장소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선거 기간 중 천이나 박스로 가린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유되며 선거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장면들은 모두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상적인 선거관리 절차이며 부정선거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뒤 SNS에는 우편으로 받은 관외 사전투표 용지를 우편투표함에 넣는 CCTV 장면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진=스레드·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정선거 의혹을 키운 건 관외 사전투표 관리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현재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때문에 주소지 외 지역에서 투표한 '관외 선거인'의 투표지는 일반 투표함이 아니라 회송용 봉투에 담겨 우편을 통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된다.

올해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더 추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의원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로 나뉜다. 관내 투표면 봉투없이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관외 투표면 봉투 안에 투표지를 넣은 뒤 밀봉 상태로 투표함에 넣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혹은 선거 후 관외 투표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도 바로 해당 절차를 촬영한 부분이었다. 봉인돼 있어야 할 선거함에 사람들이 투표지를 넣는 CCTV 영상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송용 봉투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매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과 봉인 해제·재봉인 절차가 반복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1항에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실제 구·시·군 선관위는 우편으로 도착한 회송용 봉투의 수량과 봉함 상태를 확인한 뒤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회송용 봉투 접수와 우편투표함 투입 과정에는 각 정당이 추천한 선관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상시 촬영되며 시·도 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된다.

이에 투표함 조작이나 불법 투표지 투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30일 오후 대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앞에서 사전투표참관인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함 봉함·봉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관내 사전투표지의 경우 선거 당일 투표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한다. 오후 6시 선거가 종료되면 투표함 뚜껑을 닫고 핀을 꽂은 뒤 봉인지를 붙인다. 이 과정을 지켜본 참관인들이 봉인지에 서명하면 봉인이 마무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이틀간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지 투표함은 2개씩 1쌍이 된다.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한 뒤 선거 당일 개표소로 이동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 마스터키나 비밀번호를 확보하면 투표함 보관장소에 몰래 출입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나왔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한다. CCTV 영상 감시, 출입통제, 방범 시스템 등 3중 보안체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보관장소 출입 여부는 실시간 CCTV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투표함을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SNS에는 투표소에 있던 CCTV를 박스나 천으로 가린 사진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진=스레드 캡처

투표소 천장에 설치된 CCTV가 종이박스나 천으로 가려진 사진이 확산하면서 "투표소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선관위 관계자는 " 헌법에 보장된 비밀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부 CCTV는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유권자의 투표 행위나 동선이 영상으로 기록될 경우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소로 활용되는 학교나 공공시설에 이미 설치된 CCTV고 이를 가리는 것은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사전투표 절차를 세부적으로 알지 못한 일반 유권자들에게 일부만 담긴 영상이나 사진은 '부정선거'라는 그릇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선거행정 전문가는 "관외 사전투표는 우편 배송 절차가 포함돼 선거일까지 회송용 봉투가 계속 도착한다"며 "보관장소 출입 장면만 보고 투표함 조작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 제기에 앞서 선관위가 공개한 절차와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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