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만 3번째…한화에어로, 중대재해처벌 적용되나
2026.06.01 16:58
고용노동부 전담수사팀 구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조치 책임을 규정하면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둔다. 폭발 사고 반복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2023년 9월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장갑차를 시범 운전 중 침수가 발생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사건 전문인 김대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과거 2건의 폭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 직접적으로 재발 방지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면서도 “과거 사고로 위험 요인을 확인했는데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았다면 법 시행 이전이라고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폭발 원인 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두 차례 폭발 사고와 이번 폭발의 원인이 관련이 있는지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이 핵심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폭발·화재 사고에 대해 울산지법이 지난 1월 경영진 전원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검찰은 에쓰오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영진을 기소했는데 이마저도 인과관계 인정이 되지 않았다. 수사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대표이사는 안전 관련 사항을 최고안전책임자(CSO)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CSO는 안전 매뉴얼을 모두 마련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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