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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정산

2026.01.19 12:24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제도 개선으로 인해 간소화 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이 연계된데 따른 것인데,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을 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 해 추가 신고를 받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보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 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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