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정산
2026.01.19 12:24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이 연계된데 따른 것인데,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을 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 해 추가 신고를 받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보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 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의 다른 소식
[투데이 라인업] 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확정 자료 제공 / 경찰, 강선우 의원 첫 소환 / BTS 광화문 컴백 공연 사용 허가 심의 /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시작
0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