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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형과 여행간 남편, 휴대폰엔 "드디어 100일"...스킨십 사진까지

2026.06.01 09:20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성과 연애 중인 것으로 추측되는 메신저 내용 및 사진을 발견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는 형'과 불륜 관계로 의심돼 이혼을 원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형'과 골프친다던 남편…알고 보니 연인?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성과 연애 중인 것으로 추측되는 메신저 내용 및 사진을 발견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성과 연애 중인 것으로 추측되는 메신저 내용 및 사진을 발견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A씨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았다. 두 사람은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남편은 결혼 초부터 A씨에게 폭언을 자주 하는 등 냉랭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각방을 쓰며 무늬만 부부인 채 살게 됐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형과 1박2일 여행까지 다녀왔다. 이상하게 여긴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후 발견한 것은 저녁시간대 모텔 대실 투숙 내역이었다.

심지어 남편이 다른 남성과 허리를 감싸안는 등 스킨십하는 사진과 손 하트를 하는 사진도 있었다. 편지 내용을 찍은 사진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 "우리 더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 등 애정 가득한 문구가 담겼다.

이성을 잃은 A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가했고, 남편은 A씨를 폭행으로 신고한 뒤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 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우린 친한 형 동생"이라며 "모텔은 술을 마시고 쉬려고 간 것뿐이다. 사진도 친한 사이에서 찍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먼저 남편을 때린 일 때문에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털어놨다.



"동성이어도 부정행위 인정 될 수 있어"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성과 연애 중인 것으로 추측되는 메신저 내용 및 사진을 발견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부정행위를 단순히 이성 간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비록 동성이지만 누가 봐도 단순히 친한 지인이나 친구 관계를 넘는 것이라 보이는바 부정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먼저 폭행을 가했기에 귀책 사유가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물 수 있다며 "배우자와 조정을 할 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조정조서에 적시할 경우 상간자에 대한 채무 면제 및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에 조정 당시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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