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국세청, 고려아연 ‘터널링’ 의혹 조사…신생 PE에 5600억 출자 검증 본격화 [시그널]
2026.06.01 06:00
결국 손실 보고 금감원서도 감리
법원은 관련 문서 일체 제출명령이 기사는 2026년 5월 31일 06:21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3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회사 자금의 사적 편취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 조사 대상은 고려아연이 신생 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56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터널링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의 사장 임기였던 2019~2023년 원아시아 측 펀드 8개에 5600억 원을 출자했다. 원아시아는 최 회장과 초등·중학교 동창 관계인 지창배 대표가 2019년 설립해 투자 이력이 없는 신생 운용사였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인지하면 검찰에 관련인을 고발할 수 있다. 터널링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거쳐 회사 자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공정거래법을 포함해 세법상 문제가 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펀드 투자 과정과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본다. 글로벌 PEF 운용사들이 통상 관리보수로 출자금의 1.0~1.5%를 수취하는 반면 원아시아는 연 2.0~2.5%를 받았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펀드 6개의 지분 96% 이상을 보유한 사실상 단독 출자자(LP)였다.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투자 문제는 금감원 회계감리위와 법원에서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2024년 10월 고려아연 회계심사에 착수해 11월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원아시아 측 펀드에 출자해 결국 손실을 입은 것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주로 감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최근 고려아연에 원아시아가 운용한 ‘코리아그로쓰 제1호’·‘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제출 대상은 △투자제안서 △운용계획서 △내부 검토 문서 △기안문서 △출자 집행 내역 등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터널링이 사실이라면 원아시아 출자를 승인한 이사들의 주주충실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며 “드러난 내용상 출자 과정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이고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은 통상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지는 절차”라며 “과거 투자는 관련 법령과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의 구체적 대상은 법령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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