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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이달 확대

2026.06.01 04:34

잠재력 큰 연구자도 심사 통해 발급
부동산 계약-병원 이용 등 정착 지원
영주권 취득 기한도 5년→3년 단축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했던 ‘톱티어(Top-Tier)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넓힌다.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31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톱티어 비자 제도를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 및 연구 인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해당 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됐지만 이를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학계까지 확대하는 것.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 인력은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벨상이나 필즈상 등 과학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을 받았거나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경우, 세계 상위 1% 피인용 연구자(HCR) 명단 등재자, 사이언스·네이처 등 국제학술지 선정 대표 논문 저자 등이 포함된다. 또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나 국제표준 특허 보유자 등도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이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연구자는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통해 추천 여부를 판단한다.

절차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 유치 기관이 과기정통부에 추천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연구 성과와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후 추천서를 받은 해외 인재가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사해 2주 이내에 비자를 발급한다. 지난해 도입된 톱티어 비자는 지난달까지 24명이 발급 받았다.

앞으로 과기정통부 추천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받으면 본인과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즉시 부여된다. 비자는 한 번에 5년이 부여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또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 요건상 국내 거주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정부는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내 공항 입국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신서비스 개설, 부동산 계약, 병원 이용, 심리 상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착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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