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경총 “이익 배분, 교섭 대상 아냐” 성과급 입장 공식화
2026.06.01 00:03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대응 원칙을 공식화한 것이다.
경총은 31일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하고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배분은 임금이 아닌 경영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기업 이익의 직접적인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이익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R&D),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동조합의 선제적 이익 배분 요구는 주주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 배분금은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해 온 점도 근거로 들며, 성과 배분금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므로, 기업 이익 배분 기준은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가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성과급은 단순한 이익 배분 수단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기업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보상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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