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고용
고용
경영계 “영업이익 N% 성과급, 단체교섭 대상 아냐”

2026.06.01 00:25

경총, 특별권고… 논란 확산에 제동
“기업이익, 경쟁력 확보에 쓸 자원”

SK하이닉스에 이은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분출하자, 경영계가 “기업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일부 노조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기업 이익의 직접적인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과 판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선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기업의 이익이 개인의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 환경과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성과급을 비롯한 이익 배분 방식은 기업 고유의 경영 판단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법상 의무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기업이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와 관련한 파업 등 쟁의행위도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경총이 이같은 특별 권고를 낸 건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기업 초과 이익 분배 담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초호황에서 발생한 기업 초과 이윤을 놓고 노조의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영계 차원의 대응 원칙을 공식화한 것이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R&D) 등 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돼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조가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 권리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눠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고용의 다른 소식

고용
고용
2시간 전
고용주·교회·공무원 힘 모았다…생명 살린 양구의 온정
고용
고용
2시간 전
[사설] 반도체로 번 시간과 돈, 구조개혁에 쓸 때다
고용
고용
3시간 전
후보 78% “인구 감소 심각”… 구체적 공약 제시는 17%뿐
고용
고용
3시간 전
노동부 장관 “초과이익 기여자들이 나누자는 것… 공산주의 의미가 아...
고용
고용
3시간 전
[사설] 산업장관 말처럼 반도체 이익은 미래 위해 재투자해야
고용
고용
3시간 전
[사설] "초과 세수, 미래 투자가 우선" 말 아닌 행동 보여야
고용
고용
3시간 전
[MZ 톡톡] 교육보다 확신, '쉬었음' 청년들의 진짜 이유
고용
고용
3시간 전
[김동호의 시선] 삼전 ‘6억 성과급’, K양극화의 판도라 상자
고용
고용
3시간 전
[사설] 김정관 “반도체 이익 재투자가 최우선”, 당연한 상식이다
고용
고용
4시간 전
[천광암 칼럼]노동 장관의 ‘위험한 불장난’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