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노동부, 6월 고용보험 특별점검
2026.05.31 12:01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단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례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와 제3자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전국 49개 지방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자가 집중신고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또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고 공모형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부정수급 규모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반면 적발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 사실을 숨긴 채 급여를 받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실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거나 허위 고용보험 가입 후 급여를 받는 사례가 적발 대상이다.
고용장려금 분야에서는 위장고용을 통해 지원금을 받거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중 실제 근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대리출석이나 허위 훈련생 등록 등이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 꼽힌다.
제보자 보호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제3자는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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