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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

2026.05.30 22:07



[KBS 창원]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창원지청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배에 달하는 부정 수급액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형사 처벌이 감면되는 한편, 신고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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