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형사소송법 개정 코앞…보완수사권 폐지되면?
2026.05.31 19:31
[앵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마지막 뇌관으로 남아있죠. 여권에선 그동안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나왔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실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사회부 법조팀 조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꽤 오래 끈 느낌인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매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지난 6일 알려졌는데, 이후 실무진 논의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현재 3~4개의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이번 주말 사이 막판 작업을 진행한 후 다가오는 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는 복수의 안이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방안부터,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수준의 '보완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복수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진단 관계자는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경찰의 역량을 키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없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완수사권이 최소한의 장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 중간에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보완수사가 최후의 보루가 된 건데요. 실제 대구지검은 지난해 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전수조사했는데 보완없이 사건을 처분한 건 단 27%였고, 검찰이 직접 보완해 처분한 사건은 64%였습니다.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4개월간 보완수사해 범죄 발생 7년 만에 피의자들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방금 말한 사례처럼 검찰이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범죄의 진상을 밝혀낸 사례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피해 최소화라고 강조했죠.
정성호 / 법무부장관 (그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는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선 기소 여부 결정이 어렵다"며,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와 소극적 불기소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불기소가 늘고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율이 높아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건의 실체가 분명치 않고 이대로 기소하게 되면 심지어 공소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것이…."
한 부장판사도 "피해자들 입장에선 사건의 미흡함을 1·2차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검증해주던 게 사라지는 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정치검찰 잡겠다고 수사가 부실해지면 국민들이 실망할 겁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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