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살면 영주권 준다…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 승부수 던진 정부
2026.05.31 12:00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요건 갖춘 해외 인재 대상…가족도 F-2 비자 부여
영주권 취득 거주 기간 5년→3년 단축…입국·생활·연구 정착 지원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 인력도 톱티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용 비자, 과학기술 연구자로 확대
톱티어 비자는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비자 제도다. 기존에는 세계 100위권 대학 학위와 글로벌 500대 기업 경력, 국내 기업 고용계약, 일정 연봉 요건 등을 갖춘 첨단산업 분야 기업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유치하려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4월 첨단산업 인재 유치용으로 도입된 톱티어 비자가 1년여 만에 과학기술 연구 인력 유치 제도로 확장되는 셈이다.
추천 대상은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 분야 인재다. ▲노벨상,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았거나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경우 ▲논문 피인용 상위 1% 연구자 명단인 HCR 등재자 ▲사이언스·네이처 등 국제학술지 선정 대표 논문 저자 등이 포함된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나 국제표준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원 이상인 인재가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
경력 요건으로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서 세계 100위권 대학 연구소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국공립 연구소 책임급 이상 등이 제시됐다.
정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연구자는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가 정성 평가를 통해 추천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600명 유치를 추진한다.
대학, 출연연, 기업 연구소 등 유치기관이 과기정통부에 추천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연구 성과와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추천서를 받은 해외 인재가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사해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해외 우수 교수·연구원, 영주권 문턱 낮추고 정착 지원까지
톱티어 비자를 받은 해외 인재와 가족에게는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 체류가 가능한 거주 비자(F-2)가 부여된다. 출입국 우대카드도 발급되며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은 통상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비자 발급 이후 정착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입국, 외국인 등록, 통신 서비스 개설, 부동산 계약, 전기·가스·수도 신청, 병원 이용, 심리상담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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