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학에 '톱티어 비자' 문 연다…교수·연구원까지 확대
2026.05.31 12:00
과기정통부 추천하면 법무부가 신속 심사…2030년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목표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노벨상 수상자나 세계적 연구성과를 보유한 해외 연구자가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 합류할 경우 비자 발급은 물론 영주권 취득 절차까지 대폭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첨단산업 분야 기업 인력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톱티어 비자를 오는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는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제도는 과기정통부의 우수 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려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과기정통부에 추천을 신청하면 연구성과와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한다.
비자 대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인정받은 연구자들이다. 노벨상·필즈상 등 국제 권위상 수상자나 수상자 추천 인재, 논문 피인용 상위 1% 연구자(HCR), 국제학술지 선정 대표 논문 저자, 국제표준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원 이상 연구자 등이 포함된다.
또 최근 5년 기준 세계 100위권 대학에서 연구책임자(PI) 또는 조교수 이상 경력을 보유했거나 글로벌 500대 기업 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기관 책임급 이상 경력을 가진 연구자도 대상이 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는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연구자와 가족에게는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즉시 부여된다. 출입국 우대카드도 발급되며 통상 5년이 필요한 영주권(F-5) 취득 요건도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들 최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항 의전,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신서비스 개통, 주거 계약, 병원 이용, 심리상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착 지원이 이뤄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과 비자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최고급 기업 인력 중심이었던 톱티어 비자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했다"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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