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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선관위 “고의성 없어 둘 다 유효 처리”

2026.05.31 15:37

대구에서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가 이뤄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그제(29일) 오전 대구 한 사전 투표소를 찾은 A 씨는 사촌 언니 B 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습니다.

10여 분 뒤 B 씨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산상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B 씨는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가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A 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한 사촌 언니 B 씨를 돌보면서 B 씨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착오로 본인 신분증 대신 사촌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A 씨와 B 씨의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도 유사해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는 이후 행정 처리를 통해 B 씨가 다음 날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투표를 마친 A 씨는 유효표로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전 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행 투표 과정에선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 인식 절차가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여서, 본인 확인 절차에 있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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