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연차 1시간 쓸게요" "안돼! 할 수 있나요?"…산업현장 혼선
2026.05.31 09:30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간 단위'의 의미가 1~2시간으로까지 해석되면서 산업 현장이 혼선을 빚자 정부가 '반차 제도화'가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재계 한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에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1시간 단위의 연차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커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 단위 연차가 업무 조정이 유연한 일부 사무직을 전제로 한 제도여서 분할이 어려운 생산직·서비스직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1시간 단위 연차에 대한 대체인력의 한계,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업무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경총 관계자는 "주로 제조업 기업들의 문의가 있었는데 기업들은 1시간, 2시간 단위로 쪼개서 쓰는 거냐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간 단위 연차가 1~2시간으로 잘라 쓰는 것이 아니라 반차(4시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필요시 연차 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법안에는 시간 단위라고 돼 있지만 시행령안에 한두시간이 아니라 4시간짜리 반차로 쓰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노사정에서 연차 휴가를 3분의 1 범위에서 반차로 쓸 수 있게 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라면서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이라면 5일은 반차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르면 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의 86.8%로 건설업 78.1% 제조업 90.2%였다.
한편 일부 기업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막대한 지장'이라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간 단위'의 의미가 1~2시간으로까지 해석되면서 산업 현장이 혼선을 빚자 정부가 '반차 제도화'가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재계 한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에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1시간 단위의 연차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커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 단위 연차가 업무 조정이 유연한 일부 사무직을 전제로 한 제도여서 분할이 어려운 생산직·서비스직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1시간 단위 연차에 대한 대체인력의 한계,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업무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경총 관계자는 "주로 제조업 기업들의 문의가 있었는데 기업들은 1시간, 2시간 단위로 쪼개서 쓰는 거냐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간 단위 연차가 1~2시간으로 잘라 쓰는 것이 아니라 반차(4시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필요시 연차 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법안에는 시간 단위라고 돼 있지만 시행령안에 한두시간이 아니라 4시간짜리 반차로 쓰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노사정에서 연차 휴가를 3분의 1 범위에서 반차로 쓸 수 있게 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라면서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이라면 5일은 반차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르면 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의 86.8%로 건설업 78.1% 제조업 90.2%였다.
한편 일부 기업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막대한 지장'이라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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