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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성남 분당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금 과다산정"

2026.05.31 13:20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성남 분당 재정비를 위해 성남시가 세운 특별정비계획에서 공공기여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으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세운 특별정비계획이 상위 기준과 어긋난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지적한 것이다.

3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토부는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산정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해당 공문은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지난 19일 발송됐다.


국토부가 성남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경에도 특별정비계획에 산정 기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내부적으로 조치계획을 마련했고, 이번에 정식 공문을 보내면서 시정을 공식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 9849억원 과다산정' 왜?
국토부가 가장 무겁게 본 대목은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이다. 공공기여를 결정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정비용적률'은 도시정비법상 '용적률'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법을 잘못 적용해 공공기여금을 과다 선정을 했다고 보고 있다.

차이의 핵심은 면적 계산에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정비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계산할 때 공공기여로 내놓는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반면 도시정비법상 용적률은 이 토지면적을 제외한다. 따라서 같은 토지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용적률 수치가 달라진다. 이 차이는 곧 공공기여금 규모와 주민 사업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취재 결과 분당은 도시정비법 용적률을 잘못 적용해 공공기여금이 9849억원 부풀려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과다 산정액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산정 오류의 영향이 분당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분당의 과다 산정 비율은 35.2%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국토부는 이런 산정이 상위 기준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기본방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법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고, 과도한 공공기여를 둘러싼 주민 이의제기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 넘겨받은 성남시… "재점검 후 변경" 요구
국토부는 공문에서 성남시에 이미 세운 특별정비계획을 다시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규정과 다르게 적용된 내용은 변경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성남시는 분당 일대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비계획 변경이 사업 일정과 주민 부담 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곧바로 주민 부담과 사업성으로 이어지는 사안"이라며 "산정 기준이 바뀌면 사업 추진 동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계획을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후속 절차의 안정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안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성남시장 후보 간 정치적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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