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비정규직 공정수당… '차별 해소' 단초될까 [주말 Q&A]
2026.05.31 10:21
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발표
공정수당 지급, 사전심사 강화
처우개선 지속성 담보 장치도…# "1년 미만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하고 퇴직금도 없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에 도입한 '공정수당'의 골자다. 방식은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다.
#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과연 이 제도는 공공부문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까. 온갖 차별이 깔려 있는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더스쿠프가 '주말 Q&A' 코너에서 이 이야기를 해봤다.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하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이하 채용 사전심사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달 전인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정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게 취지다. 구제적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의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반영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일시ㆍ간헐적 업무, 휴직 대체 등)가 있을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에 도입됐다.
Q.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어떻게 바뀌었나 = 그럼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바뀐 부분을 살펴보자. 일단 2027년 1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퇴직금도 없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거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1년 미만 노동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아왔다. 4월 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정액임금(매월 상여금 포함한 임금)은 월 289만원이었는데, 1년 미만 노동자는 280만원으로 9만원이 적었다. 특히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복지포인트ㆍ식대ㆍ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2개월은 10%(38만2000원), ▲3~4개월은 9.5%(84만6000원), ▲5~6개월은 9%(126만원), ▲7~8개월은 8.5%(162만2000원), ▲9~10개월은 8.5%(205만5000원), ▲11~12개월은 8.5%(248만8000원)이다.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깐깐한 지키도록 손봤다. 무엇보다 최소 1년은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했다.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처우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각 기관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이나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해야 한다.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함께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각 기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노사 협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소관 자회사 등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한다.
Q. 채용 사전심사제 어떻게 개정했나 = 공공부문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심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채용 사전심사제는 좀 더 강화했다.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심사 장치가 작동하도록 내실화했다.
먼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을 현행보다 늘렸다. 원래는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기관(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국공립교육기관)'에만 적용했는데, '2단계 기관(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과 그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또한 파견ㆍ용역 노동자나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기관은 그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 업무인지 여부를 빠짐없이 심사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ㆍ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매년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심사 실적과 심사위원회 구성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는 물론, 제도의 내실화 정도를 정성ㆍ정량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제도화한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ㆍ평가 등도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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