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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 집 거실을 훔쳐본다고?…‘스마트홈’ 보안 사고 방지 법안 발의 [주목, 이 주의 법안]

2026.05.31 14:01

5월 5주차 주목할 법안 뽑아보니
전국 뒤흔든 ‘아파트 해킹 사건’ 해법
교사에 수학여행 책임 떠넘기기 개선
K-콘텐츠 외주 제작사 악성 꼼수 금지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안전한 생활환경 위한 ‘스마트홈 안전법’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대표발의
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최근 ‘스마트홈’이 주거 문화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스마트홈의 편리함은 자칫 우리가 방심할 때면 위험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의 거실 월패드가 해킹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해킹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에 이정헌(초선·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안 취약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기타 분야와는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 층통신실,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되는 등 부실 설계가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품질과 기술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는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걸맞은 건물 지능화를 위해서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설계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스마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세종 연합뉴스


● 교사 안전망 강화한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7일 대표발의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리
최근 초등학교에 소풍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할 교사들은 소풍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2024년 57.2%에서 지난해 48.1%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실시율은 7.7%에 그쳤습니다.

이에 김용태(초선·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컨설팅 ▲보조인력 관리 및 교육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심리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사 또는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따라서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의 범위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개정안은 교사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을 했을 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학교장과 교사 등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과 수습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와 교육청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만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컬처’ 개념 재정의와 목표 상향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K-컬처’ 노동 환경까지 챙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손솔 진보당 의원, 26일 대표발의
‘예술인’ 대상 근로기준법 우회 계약 차단
‘K-컬처’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법적 사각지대 속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 관련 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명시해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법은 오히려 외주 제작사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위탁·용역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손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예술인보호관이 타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며,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 내용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예술인들이 독립적 활동이 아닌 제작사의 일을 지시받아 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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