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 탈당'…복당 염두에 두고 '제명 확정' 피하려 한 듯
2026.01.20 07:40
[앵커]
공천 헌금과 가족 특혜 등 십여개가 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돌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초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자진 탈당은 없다고 했던 김 의원은 의원총회 의결 대신 최고위 결정만으로 제명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몇 시간 만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자진 탈당'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엔 소속 정당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3선 중진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 의원이 지도부를 향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 건데, 결국 지도부의 자진 탈당 요청을 받고 회견 3시간여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이 의원총회를 통한 제명 확정을 피하려 했던 건 향후 복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란 시각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복당 제한 기간은 자진 탈당이 1년, 제명이 5년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어제)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위한 의총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 회피용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사실상 제명과 같은 복당 제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춘석 의원 땐 다음 날, 강선우 의원 땐 당일에 탈당 뒤 최고위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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