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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승객 깨웠다 폭행당한 택시기사…법원 "2500만원 배상하라"

2026.05.31 10:08

"몸에 손대지 말고 지구대로 갔어야" 주장 인정 안 돼
▲ 일러스트/한규빛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잠든 승객을 깨웠다가 폭행을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25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신승아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승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6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8월 6일 오전 1시 38분쯤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잠든 B씨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뒤 하차를 위해 깨웠다. 이후 택시 밖으로 나온 B씨는 A씨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폭행했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A씨를 붙잡아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얼굴을 재차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폭행으로 A씨는 타박상과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을 직접 깨우지 말고 인근 지구대로 이동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줄어들 수 있었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원고가 피고를 직접 깨워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과실 주장을 배척했다.

B씨는 또 사고 당시 A씨의 나이가 67세로 일반적인 노동 가능 연령인 65세를 초과한 만큼 일실수입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택시기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추가로 근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반영해 B씨가 A씨에게 총 256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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