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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우버 프리미엄 밴' 깜깜이 선정 논란…법인택시 업계 불만 고조 [only 이데일리]

2026.05.31 13:22

4월 서비스 시행 전 3월 설명회
형식적 진행...신청·심사·통보 절차 없어
서울택시운송조합에 일임...친분 위주 편성 논란
우버 측 "업계 대표 조합과 협력...공정 진행 점검할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UBER)가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프리미엄 밴’ 서비스 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타사 대비 최대 2배에 달하는 높은 요금으로 수익성이 좋지만, 진입 기회를 얻지 못한 법인택시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며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우버 프리미엄 밴 택시(사진=모빌리티 업계)
사업설명회 이후 후속 절차 실종…공개 모집 없이 조합 주도로 초기 업체 선정

이데일리가 입수한 우티(UT LLC) 명의 공문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 3월 5일 서울 소재 법인택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3월 11일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프리미엄 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설명회 이후 공식 신청서 접수, 심사 기준 안내, 선정 결과 통보 등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버 코리아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초기 법인 참여사 5곳을 선정했고, 이후 추가 업체도 같은 방식으로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선정 기준조차 전달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우버 프리미엄 밴은 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다. 카니발·스타리아 등 대형 밴으로 운영되며, 동일 구간 타다·카카오T 벤티 대비 요금이 명동~인천1공항 기준 요금이 16만원대로 타사 대비 최대 2배 높게 책정된다. 일반 중형택시보다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어 서비스 초기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복수의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버 코리아는 4월 서비스 출시 당시 30~40대 규모로 출발해 현재 100여 대로 운영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정 논란의 배경으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현재 내부 상황을 주목한다. 서울 법인택시 250여 개사를 대표하는 이 조합은 김동완 이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지도부와 가까운 특정 업체들이 우버 프리미엄 밴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배분받았다는 의혹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초기 선정된 업체인 금오상운(도봉구), 호석교통(도봉구), 정안운수(노원구) 등 5개 업체가 강북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고, 이후 추가된 업체 역시 공개 모집 없이 조합을 통해 결정됐다는 게 복수 관계자의 전언이다. 조합이 서울 법인택시 업계 전반에 대한 플랫폼 가입 창구 역할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분석이다.

우버 측은 “조합을 통해 참여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 업체 수와 선정 기준, 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 일자 등은 영업상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조합 측은 “우버와 협의를 논의중으로, 대외적으로 코멘트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선정 방식은 우버 본사가 직접 지시한 글로벌 표준 절차라기보다 코리아 담당팀이 빠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택한 방편으로 보인다”며 “조합은 현재 이사장 선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혹여 지적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택시, 프리미어밴 출시(사진=우버택시)
신고제 플랫폼 특성상 관리 수단 부재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이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우버 프리미엄 밴이 플랫폼 호출 중개만 담당하는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타입3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만 하면 별도 승인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업체 선정 기준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 우버의 기존 중형 서비스인 ‘우티’가 국토부 허가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수인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기업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여객운송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타입3 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개선명령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급택시 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서울시 역시 현행법상 개입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리미엄 밴 서비스의 요금제 신고는 받고 있으나, 참여 업체 모집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버코리아 측은 “이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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