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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사고 늘자…경찰, 6월부터 집중단속 나선다

2026.05.31 10:43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뉴스1

서울경찰청이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6월부터 두 달 동안 사업용 차량의 음주 운전과 신호 위반,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불법 개조와 적재 용량 초과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운수업체 차고지, 대형 공사 현장, 기사 식당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모이는 지역에서 예고 없이 음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행 중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도 진행한다.


과속과 끼어들기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도 투입할 예정이다. 불법 개조 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 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3만4139건으로 2016년 3만9893건을 기록한 데 비해 14.4%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9767건 발생해 2021년 8427건보다 15.9% 늘어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 시간과 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이 크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운전자와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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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ly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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