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남자친구, 매니저 개인정보 무단 제공 의혹 무혐의
2026.05.31 11:02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박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경찰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로 지목된 매니저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A씨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인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 측 진술을 토대로 내부자 개입 가능성도 살펴봤지만, 실제 검거된 피의자는 박씨와 관련이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16일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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