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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신상정보 경찰에 넘긴 박나래 전남친 무혐의 결론

2026.05.31 11:26

전남친, 박나래 자택 도난사건 매니저 소행 의심하며 정보제공
"피해자들 동의 구했다 변명…매니저 진술 거부로 증거 불충분"
개그우먼 박나래. 2026.2.20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방송인 박나래 씨(41) 매니저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박 씨의 전 남자 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 씨 전 남자 친구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발생했던 박 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이 매니저들 소행일 거라 의심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를 대며 매니저들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들 동의를 구해 절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연락을 회피하면서 피해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또 A 씨에게 이 같은 행동을 시켰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 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 씨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내부자의 소행일 거라 의심했지만, 실제 붙잡힌 것은 박 씨와는 연이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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