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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月120만원으로 어떻게 사나요”…국민연금 받는 부부들 ‘한숨’ 쉬는 이유가

2026.05.30 19:35

부부가 함께 받아도 120만원
최소 생활비의 절반 겨우 넘어
국민연금만으론 노후 버티기 어려워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아도 노후 최소 생활비의 절반 남짓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늘었지만 수령액이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3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9%에 달했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에 머물렀다. 같은 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집계됐다. 거의 모두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열 명 중 네 명은 빈곤선 아래에 놓인 셈이다.

부부가 함께 받아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노령연금 부부 동시 수급자는 93만853쌍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를 차지했다. 2020년 42만8000쌍에서 6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규모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함께 소득 공백기에 임의가입으로 가입 이력을 쌓은 전업주부들이 늘어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120만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이 꼽은 부부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216만6000원이었다. 부부 합산 120만원은 이 금액의 55.4%에 불과하다. 전체 부부 수급자의 약 89%가 월 200만원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어 대다수 가구가 최소 생활비 기준을 밑도는 상황이다.

핵심 원인은 가입 기간이다. 월 300만~400만원을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 기간은 670개월인 반면, 월 100만원 미만 수급 부부는 293개월에 그쳤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받는 연금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부부 합산 120만원에 머무는 가구 대부분은 두 사람의 가입 이력이 모두 짧았던 경우로 볼 수 있다.

수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 수급이나 과거 미납 보험료를 사후에 채워 넣는 추후납부(추납)·반납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경우는 고액 수급 부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 수령액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한다.

“국민연금 덜 받아도 어쩔 수 없어”…손해 보더라도 당겨 받는 사람 많아지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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