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태아 모두 숨졌다…신혼부부 덮친 신호위반 트럭 운전자 금고형 집유
2026.05.31 03:06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 씨와 20대 여성 C 씨를 치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이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끝내 숨졌다. C 씨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 B 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퇴근 후 귀갓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C 씨는 꾸준한 헌혈로 헌혈유공장을 수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보행한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C 씨가 사망하고 B 씨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는 등 결과도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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