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규제 문턱 낮춘다…“업종 바꿔도 세금 감면”
2026.05.30 06:21
산업부, 국내복귀 촉진방안
“요건 깐깐하다” 지적 늘자
유사업종까지 인정해주고
AI 도입 땐 고용 축소 허용
복귀 지역 비수도권만 인정
“요건 깐깐하다” 지적 늘자
유사업종까지 인정해주고
AI 도입 땐 고용 축소 허용
복귀 지역 비수도권만 인정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 복귀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도입된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축소하고 돌아오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 지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국내에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을 신설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동일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던 B사 역시 투자 액수와 관계없이 건당 최대 400억원으로 묶인 보조금 상한제에 가로막혀 국내 복귀를 망설여왔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업(C28)을 영위하던 기업이 전기전자부품업(C30)으로 국내에 돌아오려는 경우 업종이 바뀌어서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아울러 해외 사업장을 반드시 구조조정해야만 한다거나 국내 기존 사업장의 고용을 줄이면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부분도 기업들에 장벽으로 작용했다.
산업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유사 업종’으로까지 유턴기업 인정 조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신설 공장이 핵심 제조 거점인 ‘마더팩토리’ 역할을 한다면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간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파이가 커져 해외 사업장이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본진(국내)을 키우는 차원에서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것도 유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유턴과 함께 국내 고용을 줄일 경우 지원율을 낮췄다. 하지만 이 역시 축소 사유를 참작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까지는 수도권으로 이전해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비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늘리는 만큼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선정 시 사업계획 등을 보다 자세히 살피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내복귀실무위원회’와 세부 절차를 마련해 유턴기업 선정과 보조금을 심의하고 선정 단계에서부터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기업의 한국 유턴을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의 노동 규제는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업들이 초과 이윤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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