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턴기업' 인정 문턱 낮춘다…비수도권 보조금 확대
2026.05.29 18:30
정부가 국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비수도권·첨단 분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체계도 손본다. 양질의 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여 비수도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려는 조처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유턴 인정 범위부터 넓히기로 했다. 국외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을 완화한다. 유사성을 판단할 때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뿐 아니라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외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 제조공장을 짓는 경우, 기존에는 업종 동일성 요건에 맞지 않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핵심기술이나 기능 등의 유사성을 따져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신사업 전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턴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체계도 지방 투자와 첨단·공급망 등 전략 분야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전략 분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턴 투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의해 지원 규모를 정하는 ‘협상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의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및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한다.
정액 한도 방식도 손본다. 예컨대 전략 분야 기업이 지방에 3천억원 규모의 유턴 투자를 할 경우, 평균 보조비율 22%를 적용하면 600억원대의 보조금이 산정된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첨단 분야 지원 한도가 400억원인 탓에 실제 지원액은 40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정액 한도 방식을 투자액 대비 지원 비율 중심으로 바꿔, 대규모 지방·첨단 투자에는 400억원 이상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턴기업 선정과 이행관리도 강화한다. 선정 단계부터 국내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역량을 따지고,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유턴기업 선정과 보조금 심의를 일원화한다. 보조금 지원 기업의 이행관리 기간은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늘리고,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와 유턴투자지원단을 통해 투자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개편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복귀 제도 시행 이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올해 3월 기준 누적 159개사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점차 전기전자·자동차 중심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첨단·공급망 분야 비중도 커졌다.
유하영 기자 y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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